언론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액을 받아 줄 수 있을까? 미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면 그들은 자국에 손해되는 판결을 쉽사리 내려 줄 것인가?
이에 우리는 해외언론에 의한명예훼손에 대한 가상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 가상시나리오
한국의
사실을 제시하여 명예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보다 가중처벌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 등에 의한명예훼손죄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경우 피해자들의 배상과 처벌요구에 대해 그 동안 한국정부가 취한 태도는 가해국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즉 국내법상 시효를 이유로 온전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우에 따라 보상과 명목적인 명예회복조치가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국제
재판은 다른 체약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된다.
(3) 허용관할 (permitted grounds of jurisdiction, gray-area jurisdiction)
체약국은 국내법에 따라 허용관할에 기하여 재판할 수 있으나, 그에 기한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은 협약상의 의무가 아니며,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된다.
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주요 규
들어가는 말구분하는 형식은 다르지만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좀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회, 국가 그리고 더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