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개입’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근대국제정치질서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권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위해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권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주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적 간섭은 인권이라는
국제화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좀 더 확대된 유엔의 역할 중 ‘인도적개입’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근대국제정치질서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권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위해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권을 목표로 한 국제사
1999년 9월, 인도네시아 남부 티모르 섬 동티모르 지역에 우리나라 상록수 부대를 포함한 다국적군이 투입되었다. 동티모르 독립을 반대하여 동티모르 주민들을 학살하는 현지 지역 민병대를 진압하기 위한 국제적 개입이었다. 이른바 인도적개입이 명분이었다.
2003년 3월, 중동 지역 이라크에서 미국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의 상황을 묵인하며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1991년 유엔 평화유지군의 캄보디아 주둔으로 내전이 끝나는 듯했으나, 크메르루즈 군의 무장해제에 실패해 정국은 또다시 불안해진다. 결국 1998년 폴 포트의 사망 이후 크메르루즈 군은 완전 소탕되고 캄보디아에는 평화가 찾
개입을 ‘강제적인 군사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칭하였다. 또 탈냉전 이후에 분쟁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간의 고통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국경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어느 한 국가의 자조뿐만 아니라 집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