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소외를 제거하는 발전권의 요구까지 인권 논의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확대된 유엔의 역할 중 ‘인도적개입’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근대국제정치질서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권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위해
사회적, 정치적 보장 장치를 의미한다.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은 인권의 보편성 각성 및 국제화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좀 더 확대된 유엔의 역할 중 ‘인도적개입’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근대국제정치질서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인권(Universal Human Rights)'개념은 국가주권이라는 거대한 울타리에 부딪혀 오랜 기간 주권의 부차적인 가치로 경시되어 왔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개발 우선논리에 밀리거나 지역의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명목으로 ‘보편적’이라는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
대한개입이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인도적이든 비(非)인도적이든 무력개입은 전적으로 위법일 수 있다. 그러나 유엔헌장 제 1조 3항에 따르면 UN의 우선적 목적은 인권의 보호이다. 또한 유엔헌장 제 27조 7항에는 일정한 경우 유엔이 한 국가의 국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개입에 관한 분석모델
잭 도넬리(J.Donnelly)의 인권레짐 분석모델
잭 도넬리는 ‘인권레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정치 분야에서 인권보호의 정치적 맥락을 다루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인권의 동태적 혹은 정치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권문제 연구를 정태적인 국제규범의 차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