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주체의 면에서 보면, 각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프로그램들은 그 안에서는 이념적 동일성·일치성 또는 연관성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개혁을 총체적·총괄적으로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묶어 하나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정치개혁이란 말은 당연히
책임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상철(1999),p.34
정당에 관한 실질적 헌법적 근거는 제2공화국 헌법이 정당에 관한 조항을 두면서 시작된 것인데, 제3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 ․ 국회의원 선거 시에 정당의 추천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동시에 정당법(1962년 12월 31일)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1965
정치부패 및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지구당 폐지를 핵심이슈로 한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 규제를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미디어 중심 선거와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기조로 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미디어를 통한 선거공영제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마련
선거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체면이 있는 거고 정도라는 게 있고 한계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가장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수단이 바로 선거이다. 선거는 국민이 참여하여 체제를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수단이므로, 선거제도는 민주정치
그러한 선거유세가 대중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독재 권력이나 부패한 권력의 집권을 합리화하는 속임수를 유식한 유권자(informed electorate)를 요구한다. 즉 선거에 관한 정보, 후보자의 자질과 이념,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