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로 건축가능, 용적률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8층 이하로 건축가능, 용적률 250% 이하
최고고도지구 - 남산조망권 보호때문에 대로변을 제외하고는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3층 또는 5층이하로 지어야함
방화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입지 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 등
→ 경사도, 표고, 입목상태 등 고려
? 농지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지전용 허가, 산림전용 허가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 구역 : 군사시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휴전선 이남에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어진 협정이다. 미군 당국에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필요한 기지및시설 일체의 사용권과 더불어 미군, 군 속 및 그들
휴전 뒤 체결된 ‘한미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을 통해 미국자본은 마치 남한을 제집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한국경제를 자신의 부속물로 만들 수 있었다. 유성하 지음, 「한미관계의 발자취」, 대동, 1991, p.164.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은 일제식민통치의 멍에를 벗겨준 해방자로, 남한을 침략으로부
군사기지및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및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 다만,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