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제도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 깊이 남아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함축적으로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적 대결의 구도로 몰려 버린 것이다.
이번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읽고 먼저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거를 조사하여 정리하
제대군인가산점제의 정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소위 제대군인가산점제와 관련된 법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2)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
제도이지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d. 가산점제도는 공직취임의 기회에 부여된다. 공직이외 다른 일반기업 및 다른 고용의 기회에서 가산점이 강제적으로 부여되기는 어렵다. 사실상 군복무로 인한 제대군인의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공직취임기회이다.
e. 헌법에서 여
I. 문제의 제기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98헌마363 결정을 내리고 나서 온․오프라인은 뜨거운 논쟁이 휩쌓이게 되었다. 이른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군제대자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원칙적으로 찬동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헌법소
제대군인가산점제의 정의
군가산점제도는 군대에 다녀온 남성에게 공무원 채용 시험등에 응시할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이다.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소위 제대군인가산점제와 관련된 법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 가산점제
헌법 제39조 제1항 : “모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