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제도는 공직취임의 기회에 부여된다. 공직이외 다른 일반기업 및 다른 고용의 기회에서 가산점이 강제적으로 부여되기는 어렵다. 사실상 군복무로 인한 제대군인의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공직취임기회이다.
e. 헌법에서 여성을 특히 보호하고 헌법재판소도 가산점 판결에서 사실상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급상승한 1998년 10월에 이화여대생 5명과 장애인 남학생 한명이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 등'(소위 군가산점제도)을 위헌이
가산점제시행령 규정은 정부에서 그대로 통과되었고 도리어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공익근무요원에게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종업원 2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도 적용을 할 것을 촉구하는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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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군필자 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2. 본 사건의 청구인들이 청구 당시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으로 인해 불합격한 상태
가 아니었음에도 청구적격이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
1)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원칙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I. 문제의 제기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98헌마363 결정을 내리고 나서 온․오프라인은 뜨거운 논쟁이 휩쌓이게 되었다. 이른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군제대자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원칙적으로 찬동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헌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