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7II)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헌법 §23의 재산권 제한 및 보상에 관한 규정과 비슷한 법적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닐까 살펴보았다. 더불어, 재산권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분리 이론’에 입각하여 군제대자가산점제 평가함으로써 그것이 지니는 헌법적 의미를 재조명해 보았
가산점제시행령 규정은 정부에서 그대로 통과되었고 도리어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공익근무요원에게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종업원 2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도 적용을 할 것을 촉구하는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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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군필자 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이 법률에 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을 선언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쟁은 더욱 격화되기 시작
보며, 네 번째로는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현역병과 예비역으로 나누어 금전적, 제도적 보상 방안을 고려해 본다.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보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역차별 문제를 최근 이슈화되었던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포함하여 검토한 뒤 이에 따른 소기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군가산점 제도란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시험에서 일정 비율의 가점을 부여하여 국방의무 이행으로 인한 희생을 보상하고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