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과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나 기존 상업권에 대한 보상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열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적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보호의 발상은 주택임대차에서
1. 권리금이란?
현재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의 상가건물영업 권리금, 어업활동의 어업활동 권리금 등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권리를 거래할 때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이다.
현실 속에서 접하게 되는
Ⅰ. 서론
권리금이라는 것의 정의가 현재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권리금은 번화한 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의 일종이기도 하고, 임대료의 일부로 지급되기도 하며, 기존의 시설 등을 인수하는 비용이기도 하고, 보통 일정 기간 동안 방문한 고객의 수 × n원으로 계산되는 상가의 신용, 거
권리금을 상향조정하여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장사가 안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경우 권리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영업 계약을 할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종의 폭탄돌리기 주범이 누가 되느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권리금의 수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