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웃돈 또는 프리미엄4)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사전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차인에
이전과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나 기존 상업권에 대한 보상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임대차보호의 발상은 주택임대차에서 먼저 이루어졌는데, 주거가 가지는 생활기반성 때문에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경향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주거와 같은 정도의 보호 필요성은 없었다. 임대차보호의 논의보다는 사적자치의 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법률이다. 이 장에서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개념
2001년 12월 29일 제정한 법률로 상가건물임대차에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상가건물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보호가 미진하여 임대인에 비해 계약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