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과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나 기존 상업권에 대한 보상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열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적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보호의 발상은 주택임대차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위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권리는 보호받고 있지만 영업을 잘하기 위하여 내부적이 시설보강과 설치한 것에 대한 권리금을
권리금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들에서 인용한 자료들에서도 대법원의 판시와 유사한 내용으로 권리금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
상가에 신규임차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그 상가의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은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권리금을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향기가 강하게 나는 권리금을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강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