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권리금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법원을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
권리금의 수령에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본인이 영업잘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자신이 있으면 시설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상가에 임대한 임대인은 주인으로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에 의하여 상가운영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의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④ 신규임차인 주선 및 기타 임차인의 의무위반 효과, 임대인의 권리행사 제한범위와 관련한 문제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권리
이전과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나 기존 상업권에 대한 보상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열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적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보호의 발상은 주택임대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