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가짐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공해산업의 발달에 따라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환
경권론이 등장하였는데, 1980년의 '환경권'이 신설되었으나 그것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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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권리의 유형
1. 공권
: 공법(국
권리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93, p.75. 등 그 정의를 달리 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본다.
먼저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훼손 당하거나 훼손 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권리라는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justitia(정의)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독일어의 Rechts, 불어의 droit, 영어의 justice도 모두 옳은 것, 즉 정의를 상징한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관념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법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중립적인 의미에서 법의 기본요
1. 법의 해석과 적용
1.1. 법해석의 필요성
법은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법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분쟁을
유형화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각 조문을 추상적ㆍ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려면 그 규범이 구체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하였고 1987년의 개정헌법 제35조는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