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권한직능설(functional theory)
권한직능설은 직능이 있는 곳에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능이 없는 곳에는 권한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권한은 조직 내에서 직능을 공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권리 및 그것에 의한 힘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설의 대표자는 폴렛(M. P. Follet)이다.
경영조직의 구성원리
권한의 원천관계나 경영조직의 구성원리에 대한 학설로는 권한법정설, 권한능력설, 권한배분설, 권한수용설, 권한정황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학설들은 '조직의 구성원리' 또는 '조직화의 기초원리'와도 그 내용이 상통하며 이 원리에 따라 조 직원리가 성립된다.
설명할 수 없는 위기에 다다르면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학자들간에 공유될 수 있는 지식체계로 수용되기까지에는 많은 갈등과 반목이 따르다가, 어느 순간 정상과학의 위치로 자리잡게 되나 이 패러다임 또한 현상을 만족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도달하게
권한과 영향력
권력(Power)이란 타인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개인의 능력(ability)이나 집단 또는 조직 등이 지니는 힘(force)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복종이나 순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권력은 행사하는 주체와 이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들과의 상호적
설정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조직화의 요소는 직무, 권한 그리고 책임을 기본으로 하여 이들이 조직구성원인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할당 배분되며 직위와 직위간의 상호관계를 조화 연결시켜야 한다.
(1) 직무
직무(job)는 직능(function)이라고 한다. 이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분할된 업무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