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이 가능해졌다. 성본 변경 제도는 재혼부부나 '싱글맘'들이 자녀들이 성(姓)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우려해 자녀의 성을 계부(繼父)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9353건(3월 13일 기준)이 법원에 접수돼 3017건이 처리됐고, 91%에 달하는 2756건이 받아들여졌다. h
Ⅱ. 자의에 의한 청구의 변경
1. 의의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취지 또는 청구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ⅰ)청구취지의 변경이란 예컨대, 취소심판에서 무효등확인심판으로의 변경을 말하고, ⅱ)청구이유의 변경이란 예컨대, 처분의 위법을 부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이 개인의 자율성과 만나는 장이라는 점에서, 가족제도에서의 양성의 지위는 공적인 분야에서의 그것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가족제도에 대하여 호주제도와 여성 종중원 인정 여부 및 자녀의 성 변경에 관한 판례를 통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변경의 목적
- 자세를 편안하고 바르게 유지하여 안락하게 하고 정신적 긴장을 완화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됨
- 동일한 체위에 의한 혈관 압박이나 신경계 장애 및 욕창 예방과 소변이나 기관 내 분비물 등 백액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킴
- 소화기능, 배설기능을 증진하고 호흡을 용이하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수리를 거부당한 자이다.
(2) 심판대상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