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횡단 등시 일시정지 4. 도로에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로 다른 차마의 통행방해 금지 5. 운전석 이탈시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안전을 확인 후 내리거나, 승차자의 교통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할 것 7. 급발진, 급가속 등으로 소음 발생행위 금지 8. 승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관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간호와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교통경찰관이나 인근 경찰관서에 사고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다면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받게 된다. 면허취소, 운행정지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자동차 소
교통사고의 다발지가 되어버린 이유는 과거 교통체계 전반의 총체적인 부실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체계 전반의 총체적인 부실은 국민의 무양심적인 교통법규 위반 및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을 도로 사정과 법
법칙에 의해 가장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개연적 미래(plausible future)이다.
셋째, 미래에 규범적으로 일어나야만 된다고 생각되는 규범적 미래(normative future)이다(Dunn, 1981: 194-195).
(1) 잠재적 미래(potential future)
잠재적 미래는 단순히 발생가능한, 즉 나타날 수도 있는 모든 미래의 상태를 의미한다. 가
Ⅱ. 장애인관련법 체계 및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8.23]
1) 입법배경
① 장애인구의 급증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 인구는 2000년 145만명(3.1%)에서 2005년 215만명(4.6%)으로 증가
- 여성장애인 증가 추세
- 평균연령 상승에 따른 노령 장애인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