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규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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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썬팅규제`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썬팅규제’ 의 목적과 내용, 근거 법령과 법령 내용

2. ‘썬팅규제’ 의 도입 과정과 배경

3. 규제 유형에 대한 논의

4. 규제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

5. 비용과 편익

6. ‘썬팅규제’ 를 통해 알 수 있는 규제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2. ‘썬팅규제’ 의 도입 과정과 배경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제가 만들어졌을까.
승용차 10대중 8대 썬팅

◆교통사고 확 줄이자 (56)◆
교통사고 경험자 10명 중 1명은 사고 때 짙은 선팅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서울ㆍ경기지역 승용차 운전자 300명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0명 중 7명(12%)이 짙은 선팅이 사고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응답 했다.
짙은 선팅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절반(50.3%)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선팅에 의한 사고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팅 규제 기준(10m 내외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 별할 수 없는 경우)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9.9%에 그쳤고, 36%는 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선팅 규제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승용차 300대를 무작위로 골라 조사한 결과 선팅 차량은 10대 중 8 대(8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연령층이 20대인 운전자는 100%, 30대는 84.5%가 선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선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차량의 유리 부위별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유리 74.8%, 뒷유리 43.2%, 옆유리 40%였고 자기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알고 있는 사람은 9%에 불과했다.
투과율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본인이 직접 결정해 선팅을 하게 됐다는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43.7%로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매일경제 2005-09-08 진성기 기자


이 기사를 고려해볼 때 선팅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의 예방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또한 자동차, 도로·시설 등 인적·물적 안전과 보호이다. 피부질환이나 자동차의 연비 문제가 걱정되긴 하지만 사람의 안전보다 더 우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없다. 두 번째로는 신분을 감추는 문제다. 단적인 예로 차 내에서 전화기 사용이라든가 여타 운전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짙은 썬팅이 되어 있다면 적발이 불가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3. 규제 유형에 대한 논의

그렇다면 이러한 썬팅규제는 어떠한 규제인가. 썬팅에 대한 규제가 속한 ‘모든운전자의준수의무’ 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는 이 규제가 사회적 규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썬팅규제가 속한 모든 ‘운전자의준수사항’ 의 나머지 항목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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