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바, 1996년도 이후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련의 판례들을 연속적으로 내놓음으로써 나름대로
동일성, 기존 고객관계 유지, 생산시설의 동일성 유지, 부채․채무․자산 인수의 여부, 생산 장소의 동일성 등과 나아가 근로조건의 동일성, 근로자 인수의 형식, 근로자 인수의 규모, 퇴직금의 정산 여부, 근속연수 계속인정여부 등을 고려한 바 있다. 즉 판례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
동일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방침 등과 전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주택구입 또는 부채청산 등을 위하여 목돈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순전히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불 받은 경우(91.5.28 선고 90다20398 판결), 중간퇴직을 할 것인가 여부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1.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 승계여부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합병에서와는 달리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승계가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