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은 법위반 사실을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한다(근104②).
2. 근로자와의 합의·동의·협의
근기법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동의, 협의, 요구를 기준으로 법정기준의 완화를 인정하
근로직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등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화된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本論1>
I.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정도를 비정규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당해고가 된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 연구원. p1
법규를 통한 규제는 부당해고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마련한다면 당연한 귀결로서 실노동시간단축은 단축된다.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최소 보호 장치로서 1일 노동시간의 최고한도를 하향조정하면서 주단위, 월단위, 연간 단위로도 노동시간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 감독을 제대로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의 의의를 후퇴시켜 개별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노동법에서의 유연화는 주로 근로조건의 규정 시스템에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조건은 통상 국가의 노동자보호법을 최저기준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