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근로기준법제11조-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별 적용범위를 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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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근로기준법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나, 공무원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법제11조) 단,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나(법 제10조), 국가·지자체 등은 단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외에 중간정산, 지급기한, 시효 및 우선변제 등도 종래의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동일하다(법 제8조 내지 제11조).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에 의
* 모성보호 관련 법
1) 모성보호 관련 법의 제․개정
여성은 헌법상 경제적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제11조),"근로에서 특
별한 보호를 받는다(제51조)."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남녀 근로자를 차별
대우 할 수 없도록 하며(제5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서 사
법에 관계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1973년 최고재판소는 三菱樹脂 사건(最大判 1973.12.12)에서는 사용자의 채용차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그 방론(傍論)으로 하여 이후 채용시의 차별은 거의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즉, 방론에서 헌법 제19조(법 앞의 평등;우리헌법제11조) 및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