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연장근로의 제한
1. 의의
현행법은 전통적인 근무형태에 대하여는 1주 또는 1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나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있어서는 단위기간이나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공정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정규직 확산의 기제로 작용한다. 비정규고용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요건이자 그 출발점이다.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 체제의 불필요 악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19세기말 ‘소극적 자유론’에 입각 한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 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대에서 비롯된 빈
저임금에 기초한 경제개발계획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비정규 노동인력으로 충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부, 고령자, 장애인을 산업인력화하여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기업의 인사제도 개편, 보육시설의 집중적 지원 등을 시도한 점이다.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