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탄력적근로시간제 논의 개요 및 정의
최근 근로시간단축(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제한)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기업 실무와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 법안에서도 2022년까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겠다는 문구가
근로시간’이라 부르기도 한다.
둘째, 일정한 요건 아래서 1주 이상의 단위기간에 대한 근로시간의 총량(또는 평균치)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면서 그 한도 안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의 초과를 허용하고 있다(제50조, 제51조). 말하자면 근로시간의 규제를 탄력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셋째,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이 214.3시간(주당 49.3시간)으로 가장 길고, 5˜9인 규모는 195.1시간(주당 44.9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0인 이상 규모와 300˜499인 규모의 근로시간은 전년에 비해 1.3%씩 감소하였으며, 100˜299인 규모의 근로시간은 1.2% 감소하였다.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주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질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5일 근무에 대한 발언은 지난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어놓은 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이른바 근로제도개선 관
시간근로, 주 48시간근로시간제를 쟁취한 미국노동운동의 성과를 기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산업별 노동조합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서양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노동운동의 최대과제였다.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주당 35시간 또는 37시간의 근로시간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