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바, 1996년도 이후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련의 판례들을 연속적으로 내놓음으로써 나름대로의 일
근로자이나 그 범주의 문제를 이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근무하고 있진 않지만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의 근로관계승계여부에 관하여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 ‘해고의 효
Ⅰ. 서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으면 족하며 실제 근로여부는 불문한다.
2.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
오늘날 기업환경이 급변함
근로소득 간의 관계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제도에 의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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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소방안
1)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공공부조제도는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 주므로 수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없게 되
근로자가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보수로서 받는 것 일체를 의미한다.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비정규직등 사용종속관계라는 기준으로 근로자성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점을 감안 할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파악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탄력적으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