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우, 파견직이 고용된 시기 이전에 고용되어 동일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정규직의 임금과 비교하여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일임금원칙은 남녀동일임금원칙 실행과 관련하여 유럽공 동체사법재판소(ECJ)에서 1980년에 이미 허용하고 있다.
쟁점은 오히려 사민당을 급진화시켰는데, 1970년대 초 영국 노동당은 주요 산업과 기업을 국가지주회사로 포괄하는 ‘대안경제전략’(AES)을 당의 공식적 선거강령으로 채택하였고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은 공동선거강령에 합의하였으며, 70년대 중반 스웨덴 노동조합과 사민당은 마이드너의 ‘임금노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이후 노동부에서는 민법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도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임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노동부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확대’를 위해 가내근로자․단시간 근
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 복지정책 등 정부의 결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
파견제 합법화 이후 계약직, 촉탁직, 파트타이머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파견직이 복잡하게 얽혀 확대되고 있다. 사측이 임의로 계약직을 파견직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거꾸로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근속 파견직을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전환하기도 한다. 현행 파견법 허용업무 중에는 가장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