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우, 파견직이 고용된 시기 이전에 고용되어 동일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정규직의 임금과 비교하여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일임금원칙은 남녀동일임금원칙 실행과 관련하여 유럽공 동체사법재판소(ECJ)에서 1980년에 이미 허용하고 있다.
노동자(일본근로자)와 육아휴직
1. 사업장내 육아휴직 규정 등 제도적 여건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기업은 53.5를 차지하였으며, 규모가 클수록 규정이 있다는 응답이 많아서 5-29인, 30인-99인, 100-499인, 500인 이상 규모에서 각각 49.4%, 74.0%, 88.5%, 98.7%의 응답률을 보였다.
고용으로 간주하는 사법적 효력규정을 두지 않는 한 효과적인 규제가 어렵다. 그런데도 이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불법파견은 사용당시부터 바로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근로자파견법을 적용할
파견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용역, 사내하청, 도급 등의 이름으로 사용과 고용이 분리된 고용형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만연되어 왔으며 파견법의 시행은 이를 더욱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불평등한 계약상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해고에
노동자의 파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파견근로는 일시적인 인력수요에 대하여 고용에 따른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상 사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