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기간제ㆍ단기간ㆍ파견근로자를 위한)『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노동부 2007)
(http://www.nlrc.go.kr/dt/dt_policy_home_q.jsp?page=2&data_gubn=02&file_gubn=30&comm_code=00&bord_seri_q=17&read_cnt_plus=Y&titl_name)
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대게 기간제 노동을 일정하게 규제함으로써 이
파견노동은 고용불안정을 심화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때문에 임시직의 증가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 파트타임과 임시직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것은 파트타임 노동자 중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
Ⅰ. 개요
파견근로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도 어렵고 사용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근로자의 지위도 불안하게 할 우려도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파견근로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용불안의 원인으로 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파견근로는 사용사업주가 계약상의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고 필
근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임시·일용직 등 계약근로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1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 하고 있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