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용환경의 변화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어들고,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어 평생직장이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2005년 기준 전체근로자의 평균근속 기간은 5.9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예상 퇴직 연령은 45.5세, 현재 20대의 예상퇴직연령은 38.5세로 조사되었다.(고용노
유해·위험한 요소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나 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보상문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급권 보장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의 지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연금지급에 필요한 적립금이 사외에 충분하게 적립되지 않았거나, 적립금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지급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 사업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예외적으로 ①국외사업에 대한 특례, ②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③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④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의 4가지 경우에 대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갖 추도록 함.
Ⅲ. 선진국의 지급보장제도 -미국
◎ Pension Benefits Guaranty Corporation
:PBGC (연금지급보장공사
1)ERISA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에 근거한 퇴직연금보험공사 설립
2)확정급여형 연금 급여의 지급 불능시 대지급 → 국영 연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