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甲은 乙회사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가?
▶甲의 입장
甲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작업 중에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乙)의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乙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배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사회보험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만이 가진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산업재해에 대한 대처는 일정한 역사적 발전경로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관련 보상제도는 초기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고용주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민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통하여 법적인 보상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근로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피해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의 범위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미비로 인한 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에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 작업환경이
사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간과되고 무시되었던 작은 사고들을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재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