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하고 건강 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또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이에 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은 첫째,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 셋째,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노동재해에 대한 개별자본의 책임과 부담을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국가가 흡수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그에 비례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이는 자본에게는 큰
고용주 위주의 구조 때문에 매우 적은 근로자만이 승소할 수 있었다. 법정 사용비 역시 이 적은 보상비에서 내어야 했다. 장해를 입은 근로자는 수입의 상실은 물론 의료비 부담이라는 커다란 경제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보통법시대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고 할 것 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유해·위험한 요소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나 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보상문제도 중요한 의의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