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Ⅱ.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기법 제58조에서는 근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 의의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정
4.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정치활동(선교활동)의 금지 등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에게 사업장 내의 유인물의 배포 등에 의한 정치활동(선교활동 포함)을 전면 금지 또는 허가제로 규정해 둔 경우, 이러한 규정이 휴게시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3. 조합활동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判), 휴게시간 중 조합활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는 휴게시간 중 조합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물의 배포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