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가 주무 부서를 통해 진행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도입이 확정된 EITC는 2007년 1단계 도입, 2008년 시행을 목표로 2006년 1월부터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연아, 2007)
4) 추진 경과
다음은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추진 경과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만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는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 회사 사규 등에 의해 지급규정이 정해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직·숙직료 등
제2절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workfare)
1. 클린턴 정부의 복지 정책[WTW (welfare to work) 정책]
① 1996년 제정된 복지개혁법의 기조
② 노동 동기 강조, 노동을 통한 자립 자활 강조
③ 사회복지급여 수급을 위해서 반드시 일정기간 노동을 해야 했고
④ 일정기간 이상 수급자로 있을 수 없으며
⑤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근로장려세제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당국이 임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무당국이 객관적으로 임금지급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비사업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현재 도입예정중인 EITC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