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임시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1. 노사관계의 이슈
1) 최근 노사관계의 이슈
2008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관계 역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노사관계는 최근 수년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법 시행 등 법제도 측면의 변화와 더불어 산별노조 확산, 노동계의 정치
노사관계의 이슈
1) 최근 노사관계의 이슈
2008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관계 역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노사관계는 최근 수년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법 시행 등 법제도 측면의 변화와 더불어 산별노조 확산, 노동계의 정치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가이다. 이 기준으로 구분되어지는 합당한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대게 사내하청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 도급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시직, 단시간근로자, 사외하청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전국비정규직 노동자 모임(1999)
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보장하여 이행관계자의 권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있다. 분쟁해결심판기구가 협정문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한 교역을 보장하는 한미 FTA의 기본 바탕 위에 노동 분야는 근로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