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 등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5년 예금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1997년에는 은행예금에 대한 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1995.12.29 제정)에 따라 지난 96년 6월 1일 은행예금자에 대한 보호업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1995.12.29 제정)에 따라 지난 96년 6월 1일 은행예금자에 대한 보호업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1995.12.29 제정)에 따라 지난 96년 6월 1일 은행예금자에 대한 보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