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대부분은 관련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의 결과이고, 사적규제는 강제력 부여와 기회주의적 행동의 예방을 위해 상법과 계약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무용론의 주장대로 외부규제가 공통적으로 실패하였다면, 사적 자기규제만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효율성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어려움이 있지만, 둘 간의 조화점을 모색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나라마다 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에 대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정보험에서 보험요율 은 위험발생확률과 같으나,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하는 보험에서는 보험요율이 더 높게 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므로 유상•쌍무계약이고,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
금융, 기업, 공공, 노동시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한국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었고, 어디어디 할 것 없이 모두 ‘빅뱅’(대폭발)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Ⅱ.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1. 부실금융기관정리
149개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된 데 이어 186개 부실금융기관이 퇴출 또는 합병되었
기관이 원래 목적했던 대로 형성되지는 않았어도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그 목적을 위해 고안된 기관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생명체의 모든 부분은 약간만 변형이 가해진 상태에서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 복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펭귄의 날개는 비행기능은 퇴화되었지만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