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관성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이 점에서 산별노조건설은 침체를 벗어나 도약하기 위한 노동운동 혁신의 핵심과제이다.
노동운동의 조직과 이념은 투쟁의 산물이다. 따라서 산별노조건설은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노동조합이다. 이미 산별노조를 경험한 바 있고, 은행산업의 중앙노사기구로 구속력을 지닌 중앙노사협의회 설치의 성과도 있다. 80년 노동법개정으로 기업별노조체제로 전환한 이후 80년대에도 상급조직인 금융노련과 단위노조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공동교섭의 경험이 풍부하다.
금융산업
산별노조 결성운동의 절대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단절적 계승의 역사를 부각시키는 현실론으로 접근하면서 산별노조 결성운동의 상대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는 단절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다양한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들이 형성되었고, 그 주체들의 의식의 변화에 상응하는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하며,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 간의 관계를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한다.
Ⅱ.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의 주체이다
노조의 요구 역시 늘어가고 있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전임자 수보다 실제 전임자 수가 많은 경우도 속출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상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는 241명이었지만 실제로는 186명에 불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노동조합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