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아닌 내수산업이라는 이유로 한 동안 정부의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서비스업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다. 단지 선진화된 제조업과 어깨를 나란히 맞추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우선 내수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금번 금융위기에서도 확인되듯이 과도한 해외 의존형 경
곧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로 인해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07년 4월에 미국 2위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회사가 부도 처리 되었다. 이에 따라, 연계적으로 투자한 헤지펀드,
펀드는 기업 지배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사모투자펀드(PEF)뿐이다. 이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설립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투자하는 헤지펀드의 출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정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헤지펀드의 투자 노하우도 아직 한국에 정착되지 않았다. ‘리앤킴 투자자문’ 등 몇
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들의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선진국의 규제제도를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와 비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적절한 행태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를 투기성 외국자본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의 일반적인 법률적 조직형태는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인데 투자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로 구성되어 있다. 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