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산업의 규제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은 타 분야보다도 규제를 많이 받는 분야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의 과다경쟁에서 발생한 시장실패가 금융제도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신용질서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규제의 목적은 첫째, 금융제도
산업이기 때문이다. 금융규제는 금융산업 전반의 안전성(stability), 분배의 효율성 및 투자자 보호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이들 요소의 상충관계 때문에 규제의 시행은 곧 어느 정도의 시장경쟁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경쟁허용 정도에 관한 결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규제의 방향과 그 목적은 규제의 형태
레버리지 비율을 하락시키고 전반적인 은행의 수익성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동성 규제의 강화는 우리나라 은행의 현 영업 행태에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의 대다수는 해외에서 단기 채권 등으로 조달하여 국내에서 장기 외화대출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를
금융기관들의 人事․豫算 등 內部經營의 自律性 提高,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관한 각종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政策金融의 축소 및 通貨管理方式의 間接規制로의 전환 등 금융산업에 대한 自律化措置들을 취해 왔다. 그러나 不實債權의 과다, 통화관리를 위한 窓口指導의 존속, 금융기관의 수용능
금융 지원 시 국내외 기업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는 등 우회적 형태의 보호주의를 실시하는 형태의 보호주의를 말한다.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때 자국산제품의 사용 의무화 등 자국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지원책을 추진(미국의 '바이 아메리칸'이 대표적)하거나 선진국이 위기에 처한 금융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