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급락하자 3억5000여
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중도해지 정산금 7억6000여 만원을
추가 지불해 총 11억 원의 피해를 봤다.
<중 략>
건전성 ,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감독 기관 구분 없이 금융감독원이 포괄적으로 감독
- 금융민원, 금융교육, 분쟁조정만 담당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처
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fail)
대마는 결국은 살길이 생겨 쉽게 죽지 않는다. → 연쇄파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거대 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치 할 수 없다. →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2.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파산 예방
3. 금융소비자를 보호
* 용어 설명
◆ 지주회사 : 타기업의
ⅳ)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의 몇 가지 기준
FSOC에는 앞서 말한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금융회사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다. 먼저 은행(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총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이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어 FRB의 감독을 받게 된다.
Ⅰ. 금융소비자
1.소비자의 정의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즉,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품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1986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소비자보호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하여 분쟁의 특수성과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