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급락하자 3억5000여
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중도해지 정산금 7억6000여 만원을
추가 지불해 총 11억 원의 피해를 봤다.
<중 략>
건전성 ,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감독 기관 구분 없이 금융감독원이 포괄적으로 감독
- 금융민원, 금융교육, 분쟁조정만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
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fail)
대마는 결국은 살길이 생겨 쉽게 죽지 않는다. → 연쇄파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거대 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치 할 수 없다. →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2.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파산 예방
3. 금융소비자를 보호
* 용어 설명
◆ 지주회사 : 타기업의
금융회사’라고 부른다. 비은행 금융회사가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금융회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연간 총수입 혹은 자산의 85% 이상이 금융적 성격을 지니는 활동의 결과여야 한다. 동시에 이 회사가 예금보호를 받는 예금기관을 소유해야
Ⅰ. 금융소비자
1.소비자의 정의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즉,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품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1986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소비자보호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하여 분쟁의 특수성과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