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를 하는 상대방”으로서 금융소비자가 예금자와 투자자, 보험 계약자, 대출채무자를 모두 포괄하는 공통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따르지 만 금융상품의 보유 그 자체를 금융상품의 소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성승제 저) 2010.10 p31하
1. 대공황 이후 미국 금융 규제의 변천사
1) Glass-Steagall Act (1933)
Glass-Steagall Act (이하 ‘GS Act’)는 미국에서 1933년에 제정된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써,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동 법의 제정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 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29년 주가 폭락과 대공황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부양과 금
융부문 개선을 위한 단기 대응책과 함께 적극적인 실물부문의 부
실자산 구제와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전개
금융시스템의 실패 치유를 위한 정책대응
-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건전성 감독 등에 관하여 새로운 금융규제
방식이 모색
- 시장 규제 등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된다면 금융시장의 개방 폭이 더욱 넓어지고 금융업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며 금융소비자가 보호되고 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관점으로 점차 개선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한편 그 동안 금융산업개편에 따라 일부 금융서비스는 다양화되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금융시스템 효율성이 향상되며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선진 금융기법을 습득하고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개방,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소비자보호의 어려움이 증가할 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