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영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
판매관행으로 평판리스크(Reputational Risk)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JP Morgan이 SK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중도에 양자간 합의에 의해 타협이 이루어졌으나, SK측 역시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논란이 확산되었다.
다이아몬드펀드와 JP Morgan의 태국 바트 선물환거래구조의 경우, 다이아몬
및판매가 제한되어 금융 혁신을 저해시켰다. 그리고 분업주의에 입각해서 금융업 간의 겸영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해외 주요 투자은행에 비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및 불공정 거래, 과도한 손실에 대한 책임 및 대응
조직적인 업무수행능력이나 책임능력이 월등하므로 법인이사는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사보다 더 자연인의 의사와 능력 및 신뢰관계를 요하는 신탁상 수탁자의 지위에 대해서도 법인이 선임되는 현실(예를 들어, 신탁상 수탁자인 은행)을 감안하면 자연인의 의사와 능력을 이유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