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대상청구권 행사방법
불능의 대가로 취득한 목적물(금전 등)의 인도나 목적물 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판례는 취득시효 대상토지가 수용된 사안에서 지급 받은 토지보상금이나, 토지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그 인도나 양도를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
2) 다른 법률규정에 의한 시효로는, 조세부과징수권(5년), 단기금여지급청구권(1년), 기여금과오납반환청구권(5년), 관세과오납반환청구권(2년), 징발보상청구권(5년) 등이 있다.
3) 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
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되고 있는가
② 금전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신뢰보호의 가치가 존재 할 수 있는 점
③ 보상으로 종전의 행정작용의 구속성을 부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 독자성설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에서 유래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독자
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법상 정해진 의무를 다하였느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Ⅵ. 마치며
지금까지 연차휴가제도는 실제 휴가 사용보다는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애초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향후로는 사용촉진
한다.
3. 휴가사용촉진의 효과
1). 연차유급휴가의 소멸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가는 소멸된다.
2). 금전보상의무 면제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