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로 바꾸었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는 마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의료급여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급여법 제2조 제1흐). 동법에 의한
I.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에 위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신청 시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뿐 아니라 의사 소견서가 요구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이하여, 신청인의 심신 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명칭 변경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진료비 지급업무가 단일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립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일
의료급여에 들어가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 후, 1종 수급권자들과 빈곤사회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등 시민 단체-이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