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료급여의 제한, 수급권의 보호, 부당이득징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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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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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급여법

I.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II. 수급권의 보호

III.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IV. 이의신청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동 제1호)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동 제3호). 종래의 제2호는 2006. 12. 28. 개정에서 삭제되었음.

(2) 급여의 변경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1항).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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