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갹출금을 전제로 하여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치료와 요양을 갹출금없이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장의
의료보장
가정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알기 쉬운 의료급여 p11 참고>
<표1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체계>
2) 용어정의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법에 의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의료급여법의 제1조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정의
(1) "수급권자
1. 의료보호와 질병보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분만급여가 있다. 이들은 모두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급여이다.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순수한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으로서 소득상실을 대체하는 기능도 담당하는 질병보험(sickness insurance)과는 달리 질병보상금(Krankengeld)를 지급하
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