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기관구성 형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설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지방의회라는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기관통합형(과두내각제)과 두 기능을 각각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분담시키는 기관대립형(도지사중심제)이 그것이다. 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각각 주민직선으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지방의회만 주민직으로 하느냐에 있다. 기관통합형은 의원내각제, 기관대립형은 대통령 중심제와 비슷한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기관구성의 일반적 형태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이란 기관단일형 또는 의회형이라고도 하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가 의결 내지는 입법기능과 함께 집행기능까지 담당하는 형태로 지방행정에 있어서 모든 권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형성된 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3) 장단점
기관통합형은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주민의 대의기관에 집중시킴으로써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에 적합하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립이 없어져 지방행정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위원회형은 소속위원의 분담 집행제로 경제적인 점도 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