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관구성의 형태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단체의 기관에 의해 추진된다. 각 나라마다 자치제도의 특징으로서 기관구성의 방법과 형태는 다르다. 자치단체의 기관은 의사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이 통합된 기관통합형이 있는가 하면 기관대립형이 있다. 그리고 양자를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신장에 따
른 지자체 경영상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 지방공기업의 의의
지방공기업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외국 특히, 미국 및 유럽의 사례는 초기
부터 지방에 권한위임된 자치형태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한계설정의 범위
및 참여자가 매우 다양하며. 우리
지방자치 시스템의 특징을 '통합형자치'라고 부르고
있다(村松峻夫. 1996).
일본의 자치는 무로마치(室) 시대부터 긴 역사가 있지만 제도로서의 지방자치는
대륙형의 지방자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이에 영미형 지방자치제도를 접목하는 형태
로 정비되었다. 메이지 (明治) 20년대 대일본제국헌법 발
정부)이 계속 부담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다
양한 개념적 정의가 있으나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3
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도는 사업의 일부를 사인
(私人)인 법인 ․단체 또
정부는 민간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추진하지만 추진 이후의 결과는 매
각이나 민간위탁과 동일한 형태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민자유치 사업은 지
방자치단체의 제정투자 없이도 주민의 수요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제정이 부
족한 자치단체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