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국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법령을 체결하였다. 실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각각 해당된다.
이처럼 기존
관련되지 않는 기술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지 모르므로, 표준화에 관련되는 기술(컴퓨터 프로그램)과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 전달에 지나지 않는 雜報 및 시사의 보도」(제7조), 「헌법 기타의 법령…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발하는
국제적 논의는 전 세계적 논의를 도출해내는데 일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들이 첨단 기술에 우위성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에 관심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며, 기타 선진국 또한 이에 동조하여 지적재산권의보호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복제권, 시청각저작물과 관련된 여러 권리 등이다. 그러나 집중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실연이나 방송, 케이블 방송, 녹음의 복제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함께 집중관리기구를 구성하여 함께 관리하기도
기구(Collective Agency Organization : CAO), 둘째 저작자의 개별적인 저작권이 단체의 풀에 편입되어 집단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저작자의 통제권이 거의 미치지 않는 집중이용허락기구(Collective Licensing Organization : CLO), 셋째 저작자의 모든 저작권이 조직의 풀에 의해 관리되는 집중권리기구(Collective Rights Organiz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