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저작권의 집중관리
1. 제도의 개요와 필요성
개별 관리에 대응되는 '집중관리' 또는 '집중관리제도'는 다수의 저작자와 다수의 이용자 사이에서 저작물의 통합 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지 위하여 발전해 오고 있는 제도로, 특히 저작물의 대량생산, 유
Ⅰ. 서론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1986. 12. 31. 저작권법 전문개정 때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위 전문개정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 중개, 신탁관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
보호에 있어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을 지니고 있는 때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문제는 디지털콘텐츠 중 저작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지만 많은 인적, 물적 자본을 투입하여 제작된 디지털콘텐츠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었으나 전자는 이미 입법화되었고,
III.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통제
1 통제의 필요성
타인의 재산권을 대리, 중개, 신탁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기초가 확실하고 그 운영이 공정해야하며, 저작물 이용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탁 저작 위탁관리업은 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문화 관광부장관(이
구제수단 및 그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⑤ 외국의 관련 판례와 ⑥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인터넷사회의 도래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조화 필요성도 검토한다.
Ⅲ. 원고적격 인정여부- 원고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저작권의 위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