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다. 과거에는 온라인 책이나 시집을 읽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갈무리하여 인터넷의 다른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공개 프로그램을 복사해 나눠 사용하거나, 명화, 사진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옮겨 놓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현실 세계의 법인 저작권법이 적용되
멀티미디어 저작물에는 문자, 수자, 기호 등(이른바 텍스트)과 소리 및 정지화상과 동화상 등이 있다. 멀티미디어에 수록된 소재 내지 정보는 저작물의 분류 상 분명 어문저작물에 속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예도 무수히 많다. 정지화상은 현행 저작권법 상 미술저작물인가 사진저작물인가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
저작권 분쟁'이 아닌가 생각한다. 음악 서비스로 크게 성장한 P2P 방식의 `소리바다' 이용자들은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 유료 서비스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벅스뮤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과 저작권 문제를 오랜 시간 `논쟁' 중에 있다.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20
저작권 의식은 거의 없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일본의 요청에 따라 1908년 구 일본저작권법을 그대로 빌린 한국저작권령을 명치칙명 200호로 공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던 1910년 명치칙령 338호에 따라 한국저작권령은 폐지되고 일본저작권법을 그대로 빌려쓰게 되었으며, 1911년에